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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연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신청 방법은 군청 세무과 방문 및 유선 접수이며, 지정일에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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