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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이 세운 풍력발전기 화재 참사…허종식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경북 영덕군에 세워진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계약직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전신이 같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이 풍력발전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놔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5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 19호기 프로펠러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풍력발전기 유지·보수업체 소속 정비 작업자 3명은 모두 숨졌다.

 

이들은 당시 날개(블레이드)에 생긴 균열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을 알았지만 탈출할 공간이 없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계약직 직원이었고, 정규직 역시 원청인 풍력발전 단지 운영사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를 통해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제도적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서 풍력발전기는 현행법상 건축물이 아닌 구축물로 분류돼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탈출 등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발전기 상부에 비상 탈출용 로프가 설치됐지만 작업자들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설비는 2005년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설비로 설계수명을 넘겼지만 교체할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노후 설비와 체계화하지 않은 점검, 제도 공백이 서로 맞물려 대형 참사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덕에 세워진 풍력발전기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초기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정책 노선으로 체계화됐다.

 

지난 2004년 영덕군 창포리 일대에 풍력발전단지 착공을 시작했고 1년 뒤인 2005년 약 2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됐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새쟁에너지 설비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지난달 초에도 해당 지역에서 풍력발전기가 전도됐고, 이번에는 화재까지 발생해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후 설비 안전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20년이 넘은 재생에너지 실비를 계속 운영할 경우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경기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관리체계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 설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도·화재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화재로 재생에너지의 노후 설비 관리 부재가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았다”며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와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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