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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교육지원청, 교권 보호 체계 강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본격 가동

심의위원 총회·연수 통해 운영 기반 정비
교원·학부모·법률·경찰 전문가 참여
“교육활동 보호가 학습권 보장의 출발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 보호 체계 정비에 나섰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1회 총회와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기능을 구체화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교원과 학부모는 물론 변호사와 경찰 등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소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권한 위임, 운영 규정 개정 등이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의 틀이 정비됐다. 아울러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병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침해 사안 발생 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 분쟁 조정 등 교원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교권 보호 기능을 보다 체계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정우 교육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 간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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