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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증가…해경청, 집중단속 강화

지난해 3.87㎏ 재배 적발, 5년 사이 최대치 기록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 밀경작 적발 건수는 2021년 168건, 2022년 211건,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지난해 627건이다.

 

압수량도 2021년 0.93㎏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3.87㎏으로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텃밭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재배 행위를 강력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마 재배는 마약류 취급 허가를 통해 섬유나 종자를 얻으려고 하거나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일 때만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심 주택 등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귀비의 경우 아편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재배 사례는 없지만 일부 어촌과 섬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다루면 어떤 경우라도 처벌받는다”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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