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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례지원 연령 대폭 축소…만 90세→75세로

인천가족공원 화장료 50% 감면

100세 나이에 맞춘 인천가족공원 화장료 지원 적용 연령이 대폭 감면된다. 높은 연령층 기준으로 감면혜택 대상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형 모셔드림 장례지원 사업’과 관련, 만 90세 시민에게 적용하던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을 75세로 낮춘다.

 

이에 6개월 이상 인천지역에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을 기존 16만 원에서 8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감면 혜택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적용됐다.

 

앞서 이선옥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2·문화복지위원회)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경로효친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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