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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8만2천500건에 117억2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는 2005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시중은행이나 전국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게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포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용카드. CD/ATM납부 등 다양한 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390-05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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