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사법에는 ‘사설 화장장’ 설치 신고 처리에 대한 명시된 규정이 있다, 애초 이 법 제정 때부터 민간 참여 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화장장 건립은 일본부터 북미, 유럽 여러 나라까지 이른바 선진 사회는 모두 비슷한 민관 혼합 체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당리 화장장은 1902년 일본인 거류민단의 사설 화장장으로 출발하였다. 1910년 국권 피탈 후에는 경성부영 화장장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공영(공설) 화장장이 설치 허가되었으며, 사설로는 사찰의 화장터 또는 화장막(火葬幕)이 꽤 있었다. 실례로 서울 신촌 봉원사의 화장터는 1950년대까지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화장장 62개소 중에 사설로 신고 수리된 데는 곡성 단 1곳뿐이다. 그것도 “개장 유골 전용”이라는 법령에 근거도 없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2000년대 초반 삼성, LG그룹, 개인사업자 등의 사설 화장장 건립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반대 민원과 지자체의 방관으로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래도 순수 민간 차원에서 사설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지금도 행정 소송에서 승소 패소가 엇갈리고 있다. 돌아보면, 중앙과 지방정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를 가진 ‘심의(審議)’. 심의는 문화·영화·방송·음악 등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권한에 대한 강제성까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평택시가 평택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원인자부담공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법한 행정절차마저 밟지 않은 채 ‘좌회전 허용’과 관련한 공사를 시민 혈세로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본보 2025년 11월 11일, 12월 8일 자)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설치·변경 등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 성격이 강하다. 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통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통 전문가 의견을 반영, ‘공익성·안전성’ 중심의 판단과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심의를 하고 있다. 시 교통행정과는 그러나 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노면 표시·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권한이 관할 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