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인 하느님의 법칙을 인정하고 그것을 상기하며, 그 법칙에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행위를 적용하여 생각하는 일이다. 되도록 자주 기도하는 것이 좋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그 시간 동안 온전하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도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진실된 기도가 아니다. (탈무드) 우리의 약점과 싸우는 수단인 기도를 어찌 자신으로부터 빼앗아야 한단 말인가?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모든 정신적인 노력은 우리를 아집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배운다. 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신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루소)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어버이께 기도하여라. 또
간혹 아이가 등을 구부리고 걷고 있으면 등과 허리를 펴고 걸으라며 잔소리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등을 구부리고 걸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자세나 성장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허리를 펴는 자세 자체를 어려워하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까지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척추 후만증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한다. 척추 후만증이란 척추체나 추간판 또는 주위 근육의 이상 등의 원인으로 척추가 정상적인 만곡보다 뒤로 굽는 변형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옆으로 휘는 측만증과 함께 척추 불균형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이며, 자세가 나쁜 경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청소년기 후만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호르몬 이상, 유전적 성향, 영양 부족, 골다공증, 자세 등의 물리적 요인들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척추 후만증은 불량 자세에 의한 후만 변형과 달리, 자세 교정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 편이다. 성장이 왕성해짐에 따라 통증도 함께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성장이 멈춘 후 통증이 사라지더라도 기형 자체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차적인 척추 변형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본적
잊을 만하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곤 하는 경기도 지역 물류센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화마 재앙을 겪고도 물류창고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허점을 온전하게 보완하지 않은 채 ‘대형인재 화약고’처럼 남아있다는 것은 미개한 안전의식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전교육 강화는 물론 엄중한 규제·감시, 관련 법·규정의 완비가 시급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건설현장 50곳에 대해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물류창고 공사현장 10곳은 도에서, 나머지 40곳은 시군에서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시스템 비계 설치 미흡 등 안전 관련 문제점 145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문제점들은 안전 난간대 및 계단 설치 미흡이 22%인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스템 비계 설치 미흡 29건, 소화기 설치 미흡 27건, 추락 방지망 미흡 14건, 전기 분전함 관리 미흡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6건에 대해 곧바로 현지 시정을, 나머지는 개선권고(68건) 및 조치요구(3건)를 집행했다. 경기도 지역의 물류창고화재는 기억을 돌이키기조차 수치스러운 대형사고들이다. 도내에서는…
몇 달 전에 출시된 ‘ChatGPT’라는 앱이 있다. Open AI라는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인데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앱이야 기존에 한국에서 알려진 ‘심심이’나 ‘이루다’ 외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ChatGPT는 다르다. 간단한 일상대화 이외에 학문적 영역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에세이부터 논문 초록까지 이용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영어를 사용할 줄 안다면 글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초안을 키워드에 맞게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고, 질문자가 AI에게 특정 내용을 학습시킬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가 여러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은 건 이미 오래전이다.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패배하던 날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AI 기자가 쓴 기사는 중립성, 신뢰성, 가독성, 심층성 등 모든 면에서 인간 기자를 앞섰고, 사람이 그리면 몇 시간은 걸릴 그림이 클릭 후 몇 초면 완성되며, AI가 만든 인간의 모습과 닮은 인물이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TV 광고에 출연하고 있다. 법조계, 의학계처럼 보수
비 묻은 먼 구름 속으로 점 하나 날아간다 한 생을 온전히 지고 가는 새 젖었으리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2월 21~22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운동 첫 주를 소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총 1,347개 조합에서 3,082명이 등록하여 경쟁률이 평균 2.3대 1이라고 한다. 가장 높게는 7명이 경쟁을 하는 곳도 있고, 단일후보만 등록하여 무투표가 된 곳도 289개로 전체의 21%나 된다. 지난 선거 204개 15%에 비해 엄청난 증가다. 지난 선거 때 비슷한 규모인 1,344개 조합에서 3,475명 등록으로 2.6대 1을 기록했으니 약 400명의 후보가 사라진 것이다. 무투표 지역을 제외하면 실제로 피를 말리는 경쟁을 치를 조합은 1,058개 조합이고 2793명의 후보가 2.64대 1의 경쟁률로 지난번 2.87대 1에 비해 매우 낮은 실질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다.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이라는 높은 관심을 보이는 선거에, 권한도 막강한 자리에 경쟁자들이 몰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도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선거든 현직 프리미엄은 존재한다. 조합장선거는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선거 과열을 이유로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선거운동을 극히 제한하여 신인이 얼굴을 알리기가…
지난 1월 13일부터 경기도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특례시란 명칭이 붙었다. 이들 4개 도시는 모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이상 대도시다. 그럼에도 큰 도시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사람으로 치면 어른으로 성장했음에도 옷은 어린이옷을 줬고 음식도 소량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2021년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현 경기도 경제부지사)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 115만의 울산시와 122만의 수원시가 있다. 그런데 115만 울산시는 광역이고, 122만 수원시는 기초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게 기초단위로 하나씩 있는데 울산은 5개, 수원은 1개다. 형평성에 맞나? 이제는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면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도 “특례시는 특혜가 아니다. 당당한 권리다. 자동차가 국도를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규정 속도가 국도와 같다고 생각해 보라. 고속도로에 걸맞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달라는 거다.”라며 특례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와 지역 정치인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당연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주목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권리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불리지만 국회의 특권에 더 가깝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왕권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왕권이 특정 의원의 신상을 구금함으로써 의회 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할 때 이에 대한 의회의 방어수단이다. 즉, 왕권으로부터 의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본질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 권리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권리가 아닌 국회가 내려놓을지 말지 결정할 문제다. 불체포특권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가 아닌, 국회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왕권이 존재하던 시절, 왕권의 독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권리가 여태 살아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