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사 발원지 부근의 지표면이 건조하고, 몽골 동쪽 지역에 위치한 저기압 후면의 강한 바람에 의해 3일 몽골과 4일 중국 북부에서 황사가 발원하였다. 발원한 황사는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6일 새벽에 백령도를 시작으로 짙은 황사가 관측되어 황사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아침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에도 황사가 관측되었다. 6일 백령도의 pm10 농도(5분 실황)는 최고 665㎍/㎥까지 치솟았고, 연평도에도 427㎍/㎥의 짙은 농도의 황사가 관측되었으며, 서울, 수원, 강화에 설치된 황사관측장비에서도 주의보 기준까지 상승하진 않았지만 200㎍/㎥ 내외의 다소 짙은 농도의 황사가 관측되었다. 수도권기상청에서는 수도권지역에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PM10 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주의보를 발표하고, 800㎍/㎥ 이상이 예상될 때 황사경보를 발표한다. 현재도 중국 중부지방에 부유한 황사는 상층 바람이 약해 이동속도가 느려 8일까지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언론보도 역시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련 뉴스를 전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 부패인식지수(CPI) 국가별 현황’을 보면 1위는 덴마크로 100점 만점에 91점이었다. 2위는 핀란드(90점), 3위는 스웨덴(89점)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아시아 국가를 보면 일본, 홍콩이 각 75점으로 18위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바로 56점으로 작년 43위에서 6계단 상승한 37위였다. 이에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첨령한 사회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직원들의 첨렴활동을 점수화 하는 청렴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는 1년간의 청렴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서장의 성과관리에 연계하여 청렴문화가 시정 전체에 핵심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는 청렴성 향상을 위한 가점 항목과 청렴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감점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부서별과 개인별로 평가항목이 나누어져 있다. 주요 가점항목을 살펴보면 청렴교육 수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친철공무원, 청렴해피콜, 자원봉사 활동 실적 등으로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과 청렴마인드 강화를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반
준법(遵法)이란 법률이나 규칙 따위를 그대로 지킨다는 뜻이며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선정한 규칙들이 있을테고 또 그것들을 지켜야지만 별 탈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선거 때에는 더욱 엄중하게 지켜져야만 할 것이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볼 때마다 놀랍다. 나는 그러한 후보자의 입장이 되어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하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았다. 상대후보자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할까 생각도 해보았다. 선거법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알게 모르게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은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중구난방으로 실시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찾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보다 더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물론 후보자들 또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약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게 본인의 공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 시즌이 다가왔다. 조용했던 학교 주변은 첫 등교를 하는 학생들과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부모들로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이러한 개학은 경찰의 임무 또한 한층 중요시 되어 경찰관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이 시기에 스쿨존이 중요한 이유는 겨울방학 동안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상태이고, 이는 교통위반차량과 어린이의 교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스쿨존의 핵심 사항은 자동차 속도 30㎞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5개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는 점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3월 31일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1491건
화재현장을 바로 앞에 두고 불법 주정차와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소방차량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 모두 지난 2015년 1월 10일에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원인 중의 하나가 소방출동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아파트 입구 양쪽에 불법 주차된 20여 대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현장진입이 10여분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활활 타고 있는 그 곳이 자신의 집이라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이에 의정부소방서에서는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중 양면주차구역이면서 소방통로가 협소한 곳을 점검하여 소방차가 통행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수시로 주택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왔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함과 더불어 보도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가야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아울러 세입 기반의 악화와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세출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 부재, 자치단체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주민들의 납부의식 결여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제도시행을 하기에 앞서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일선에서는 경험하게 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가 되지 않아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조그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것을 희생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이러한 속담이 근래 지면상에 자주 등장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병충해 방지차원에서 춘분을 전후해 논·밭두렁 소각을 하다가 의도와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에게는 그 해 농사의 풍흉의 관건은 병해충 방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매년 날씨가 풀리는 시점에서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에서 소각을 해왔다. 그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산불 등이 매년 발생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왔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4만여 건의 화재 가운데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3천여 건으로 2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 6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임야에서 8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10억원의 재산피해, 1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시·도 등 전국 행정구역을 고려해 본다면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임야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도민의 피해를 막고자 다각적으로 화재예방 홍보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화재가 계속 발생
어느덧 3월의 시작이다. 2016년 새해가 밝고 지인들과 정겹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면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것도 한 몫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년도 김포소방서 화재 통계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2015년 김포소방서는 화재출동건수 920건에 피해건수가 398건에 달했다. 이는 경기도 34개 소방관서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매일 2건 이상은 출동하고 그 중 1건 이상은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김포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1년간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실전 같은 현장대응훈련,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요양원 현장대응훈련,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화재 피해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2014년 332건에서 2015년 398건으로 66건이 증가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김포시 만들기에 김포소방서가 나름대로 일조했다고 자부
봄이 다가오면서 농부들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올해 농사를 준비하지만 자칫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 야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비화, 연소 확대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사실 병해충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도열병, 흰잎마른병, 애멸구 등의 병해충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병해충 발생이 증가된다고 한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고 흰잎마름병균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두렁 태우기와 사실상 관련이 없다. 또 벼물바구미는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태워도 효과가 거의 없다. 논밭을 태우고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서서히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찰이 입는 근무복, 기동복, 정복 등이 10년 만에 새로운 제복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2016년 6월부터 새로운 복장들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변경된 제복은 경찰 스스로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청록색으로 변경된 색상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 심리적 안전감이 증가될 것이라 여겨진다. 제복의 변경에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인에 의한 제복의 악용이라는 다른 원인도 있다. 경찰제복이 손쉽게 복제·판매되어 누구나 쉽게 경찰복과 경찰용품을 전문 쇼핑몰에서 일반 옷을 구입하듯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에 일반인들이 제복을 구매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2015년 12월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 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법률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