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을 날게하라’라는 책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동물원은 일본 전체의 97개 동물원에서 만년 꼴지를 하던 동물원이었다. 매년 적자만 내게 되니 시의회와 시장이 이 동물원을 폐쇄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시의 재정을 충당하려 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동물원의 수의사, 사육사와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게 되었다. 그들은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며 동물원 살리기에 나섰다.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동물원을 살려내어 꼴지를 하던 동물원을 일본내 1등 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키게 되었다는 내용이 줄거리다. 펭귄은 새는 새이지만 날지는 못하는 새이다. 그러나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일꾼들은 날지 못하는 새인 펭귄을 날게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물원으로 탈바꿈 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동물원 폐쇄라는 극한 상황에 부딪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살려 낼 것인가는 문제에 전심전력 몰두함으로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것이다. 창의력 내지 창조적인 능력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발휘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112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다. 따라서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의 경우에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위신고 사례 중 술에 취하여 “내가 누군가를 칼로 찔렀다”라고 신고해 지역 경찰, 형사, 타격대 및 교통기능 등 대규모의 경찰력이 현장 출동한 경우가 있다. 출동해 면밀히 확인하여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나 경찰력 집중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긴급 신고에 경찰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신고는 범죄행위로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를 개정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 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청렴은 공직자들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 동안 공·사생활을 불문하고 지켜야할 중요한 덕목이다. 청렴이라 함은 공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여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음을 청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청렴이라면 ‘청빈’이 떠오르듯 검소한 것이라고만 생각되었다. 즉 검소함이 미덕이고 가난이 자부심이 되었던 옛날의 의미라면, 오늘날의 청렴은 옛날의 의미를 벗어난 적극적 개념의 ‘청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부’란 언뜻 보면 부만 축적하는 의미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현대의 적극적 개념으로 개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쌓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 이같은 청렴정신을 우리 소방 조직에 적용할 수 있을까? 현재 소방 조직은 청렴결의대회 등 다양한 시도로 청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을 바탕으로 직원 개개인의 생각과 행실에 영향을 주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청렴교육이나 캠페인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청렴하게 생활할 수 있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112신고 전화는 가장 위급하고 절박할 때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다. 하지만 2014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112신고 전화 중 2%가량 신고전화가 허위신고였다고 발표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2%가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피해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 허위신고로 인해 범죄예방과 검거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인력과 시간이 헛된 곳에서 낭비될 수 있으며,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는 신속한 경찰출동을 기대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허위신고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장난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술에 취한 어른들의 상습적인 허위신고와 동종 업종 간 허위신고,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허위신고 등 성인들의 허위신고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이들의 허위신고는 장난전화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어른들의 허위신고는 그마저 실체 파악이 어려워 많은 경찰관들이 밤새 어두운 거리를 헤매며 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최근 경찰청은 5월부터 적극 도입이 되기 시작해 오는 7월까지 총 1천330개소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직진)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Protected/Permitted Left-Turn)을 확대 도입하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기존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 시에 상대편 차로 마주 오는 차량이 오지 않으면 안전에 유의해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운영방식에서 좌회전 신호체계가 있는데도 불구,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호주기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등화 되었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다. 실제로 경북, 충북, 전북 등 전국 총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적용한 결과 소통 증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신호운영방식에 기대가 높다. 하지만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국민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신호운영방식과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요즈음 운전을 하다보면 마주…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112신고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했다. 관할 및 기능을 불문하고 신고현장 최인접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선지령·선응답의 도입으로 선제적·자발적 체제를 구축, 국민편익치안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 방법이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단 1초가 사건의 상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정확히 신고하지 못한다면 신고출동에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올바른 112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정확한 위치 알리기이다. 자신의 집이나 주택 골목길에 있다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아파트 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의 상호명을 알려줘도 되고, 만약 주변에 건물이 없는 곳이라면 도로표지판을 알려주거나 주위의 전봇대 관리번호 알려줘도 된다. 둘째, 현재 상황 알리기이다. 사건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인의 수 또는 인상착의, 도주방향, 피해상황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자가 범인과
길을 가다보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다른사람과 부딪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행 중 스마트폰에 집중하다보면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응력이 떨어지다 보니 자칫 목숨을 잃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2010년 459건으로 늘더니 2013년에서 848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보고다. 실제로 관내 순찰 중 시민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너던 시민들은 셀수 없을 정도이며, 아예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낀 채 길을 걷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의식중으로 건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습관적으로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순찰차로 관내를 순찰을 하다보면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일제 강점기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한반도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연설 구절이다.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하다. 더 무서운 것은 ‘역사는 반복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말을 한 아베 노부유키가 현 일본 아베수상의 할아버지라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도발에도 대처해야 하지만 우리식으로 통일이 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지리적 상황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금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일제강점하에서 광복을 되찾은 70년 전의 그날을 경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욱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1910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
조선의 ‘선비’는 서구의 ‘신사(Gentle man)’에 해당된다. 선비와 신사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약자를 존중하는 인간상인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신사의 여러 덕목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 담긴 봉사와 희생 정신은 선진 시민사회를 만든 원동력이다.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선비의 의미는 타인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공직자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는 경제만으로 이룰 수 없다. 많은 인구가 기아선상에 있고 기본적인 위생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세상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번영할 수 있을까? 계층 간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 용인이 100만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와 성장 동력 확보라는 경제 발전 못지않게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이는 내가 재능기부 문화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의 ‘젊은 용인’ 실현을 특별히 중요한 시책으로 정한 이유이다. 범시민 재능기부 운동은 민선6기의 소명 가운데 하나이다.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기부를 시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문화·교육·안
몽테스키외는 법조 귀족으로서 보장된 특권을 버리고 세계 유람을 떠났다가 긴 여행에서 돌아와, 자신이 직접 접한 세계의 견문록을 ‘법의 정신’이라는 이름의 명저로 남겼다. 그는 〈법의 정신〉에서 “내가 전 세계를 유람해 보니 백성들의 행복은 법치주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다.”고 회고하며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 첫째, 특정 권력자 중심의 통치 대신에 법을 통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주관적 감정은 조변석개하여 불안하니 객관적인 법을 통한 ‘안정적 통치’를 지향해야만 백성(국민)들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권력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통치권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력 상호간의 견제는 공권력이 법의 정신에 따라 균형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만큼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을 두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 곧 ‘권력분립의 원리’라 칭하였다. 셋째, 이러한 모든 법과 국가 권력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