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가 스펜서 존슨의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쥐 두 마리와 꼬마 인간 두 명이 어떻게 변화에 대처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치즈는 일종의 삶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방향 등을 의미한다. 쥐와 인간은 매일 아침 치즈를 찾아 나서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는 달랐다. 직관력이 뛰어난 쥐는 치즈가 줄어들고 있음을 감지하고 매일 치즈 창고 주변을 점검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라진 치즈를 보면서도 다시 채워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변화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려는 낙관 편향을 보인다.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고(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Ambiguous)한 ‘VUCA 시대’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어느덧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시대’로, ‘불확실성’을 넘어 미증유의 ‘초불확실성’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는 위기가 현실화되는 속도와 모멘텀이 함께 작용하면서, 파급 효과는 다양한 속도로 전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재앙이 발생했다. 이 시점에 봉사를 한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와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에 한두 명 환자가 발생하고 서른 번째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는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뉴스를 시청하면서 지냈다. 그런데 신천지교회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환자가 발생하고 대구라는 도시를 마비시켜버렸다. 그로 인해 모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했다. 대구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치료시설과 격리시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구로 의사, 간호사, 119구급대원들, 그 밖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어린 간식과 마스크 등등의 많은 위로품과 격려의 편지, 정성이 모여서 커다란 감동을 주기도 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성과 힘을 모으려 했고 우리 대한적십자사 의정부지구협의회에서도 방역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강력한 바이러스 감염력으로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혹시라도 감염자가 있을지 몰라 두려웠다. 나아가 내가 전파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
베이비부버 세대들의 은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화고 행복한 귀농·귀촌의 꿈을 안고 지속적으로 이주를 한다. 통계를 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한다. 은퇴자들의 로망, 한 번쯤은 자연환경에 좋은 곳으로 귀농·귀촌을 꿈꾼다. ‘농어·귀촌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법칙 정의를 보면 귀농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아닌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동법에서 귀촌의 법적 정의는 ‘귀촌인’이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법적인 정의보다 현실을 알아본다. 귀농(歸/돌아갈 귀, 農/농사 농)은 영농을 주목적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은 영농을 통해 조달한다. 귀농은 환상과 꿈이 아니다. 이민간다는 각오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반면 귀촌(歸/돌아갈 귀, 村/마을촌)은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에 거주하며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을 농업이외에 부분에서 조달하는 사람으로 경제적 능력이 뒷
지난달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와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로 인한 화재는 2천312건이 발생했고 19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공사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는 점이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가연성 내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날아들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용접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 정도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질뿐 아니라, 불티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장 용접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현장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작업 전 화기작업 건축물 내 관계인,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
지금까지 하급심 판례의 전반적인 입장은 아파트 선관위 위원의 해촉이 불법이더라도 위촉 자체가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비추어 적법하다면 해당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절차는 무효가 아니나, 해촉뿐만 아니라 위촉까지 위법한 경우 이러한 선관위에 의한 선거절차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기존 하급심의 기조와 다소 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춘천지방법원 2014가합1130)은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모집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추천권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고, 이 사건 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자들이 각 사퇴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공석에 대한 모집공고 내지 위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구성되기 전이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관리소장의 모집공고 내지 위촉에 하자가 있다거나 당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알렌 랭어 교수는 1978년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포함한 질문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실험을 진행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사기 앞에 긴 줄로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먼저 복사를 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질문으로 끼어들기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어떤 질문 형태가 줄을 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끼어들기, 즉 먼저 복사를 허용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고, 두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복사하려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다. 세 질문의 차이점은 ‘복사하려는데’, ‘급해서 그러는데’와 같은 구차한 이유가 추가됐을 뿐이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질문에는 60%의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허용했다. 두 번째 질문에는 93%, 마지막 질문처럼 바쁘다는 단순한 이유를 말했음에도 94%의 사람들이 허용했다. 왜냐하면 이유가 들어간 말에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이 지났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인 80%가 피로도를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 ▲외출을 못하는 것 ▲취미활동 중단 ▲아이 돌봄 장기화 순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전한 대책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이 21대 총선에서 재확인 되었다. 28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가 끝나고 잠복기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선거과정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개인간격 2m에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에 세계 언론은 팬데믹(대유행) 속에 총선을 치르는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을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일부 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불편과 생명을 맞바꿀 수는 없다. 이제는 생활 속에 방역을 실천하는 ‘생활방역’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
푸르른 영롱함이 물씬 풍기는 5월은 곳곳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활기차며 따스하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0년 광주는 이러한 5월의 푸르름이 너무나도 아스라했다. 그곳의 5월은 검붉었고, 차가웠으며, 깨진 유리조각과 같은 살벌한 스산함으로 가득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신군부 세력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당시 시민들은 계엄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무자비한 구타와 연행, 총기 난사도 모자라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한 계엄군의 진압으로 인해 광주 시내 병원은 환자와 시신으로 넘쳐났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은 빛을 발했다. 전남도청 분수대에서 개최된 ‘시민궐기대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고, 시민들은 주먹밥과 빵 등을 대가 없이 나누었으며, 부상자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이 이어지는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때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해 긴 세월 동안 그 위상을 찾지
우리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메신저 어플로 피해자를 유인, 신상정보와 나체사진을 받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촬영, 텔레그램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특히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74명, 그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이며, 공유방의 이용자가 약 26만명에 달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가치가 결여 되어 있는 사람이 이처럼 많은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특히 미성년자의 피해자가 많은데, 사회경험, 판단력의 부족한 상태의 아동·청소년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며 접근하는 어른들의 호의에 의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학교 등교가 연기되는 가운데 아동 청소년 등이 SNS, 메신저 등을 접할 시간이 증가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과 대처 방법 등 교육이 필요하다.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 공유하지 않기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조건만남·성매매 위험성 있는 앱 주의하기 ▲이유없
지금까지 신탁원부의 기재를 근거로 관리비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던 신탁회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신탁등기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즉,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고 신탁원부 자체는 신탁계약 내부의 문제임을 못 박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된 공유자 간의 채권은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며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년 9월20일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