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새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 설렘과 동시에 학부모의 걱정이 교차하게 된다. 특히 요즘의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합리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혹여나 본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 학기 초,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폭력 상담요청이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신고 건수는 일평균 33건인데 반해, 3월 39.2건, 4월 48.1건으로 학교폭력이 학기 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집중 활동을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초·중·고등학교 연령에 따라 애니메이션, 웹툰, PPT 등을 활용해…
일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봄철(3~5월)이다. 봄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희망과 소생의 계절이지만 봄철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산불’이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 4월의 산불에 연중 피해액의 89%가 집중된다고 한다. 우리네 절기인 한식이 이맘때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봄철이 되면 왜 산불이 많이 날까? 첫째, 늘어나는 등산객이다. 산불의 원인 중 1위는 입산자 실화(42%)이다. 둘째, 강수량이다. 통상 3월에서 4월에는 강수량이 적은 특성이 있다. 셋째, 나무의 건조함이다. 나무는 3~4월 중에 가장 수분량이 적다. 여기에 침엽수와 같은 경우는 송진이 포함되어 있어 불이 붙으면 오랜 시간 지속된다. 5월이 되면 나무에 삼투압작용이 활발해져 뿌리에서 공급되는 수분량이 증가하고 잎도 무성해져 상대적으로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바람의 세기다. 통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2013년 3월 9일 포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랬다. 다섯째, 고온현상이다. 기온이 낮으면 산불이 발생해도 쉽게 번지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 문제는 검·경의 권한배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중대한 사안으로, 오로지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권, 기소 및 공소유지, 형 집행권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소부터 재판 까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집행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검찰은 형사사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는 권한이 남용될 위험을 가지고 온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이 본연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신문고’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 민원창구로서 국민 누구나 정부에 대한 민원과 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110번 번호를 눌러서 비긴급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공서에 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관공서 상담신고 번호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부담없이 의견을 제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쉼터, 공원, 주택가 등에 포돌이 정거장을 설치하였다. 인천남부경찰서가 포돌이정거장을 시행한 지 50일이 지났다. ‘포돌이정거장’의 명칭은 ‘포’는 경찰의 폴리스이며, ‘이’는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더하여 만든 것으로 버스정류장처럼, 머물렀다가 가는 것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내 지역에 46개소의 포돌이정거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치안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숭의지구대 관내의 비룡쉼터 포돌이정거장 순찰을…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인감의 연혁을 보면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제정과 1961년 인감증명법이 1961년 제정·시행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방안과 도입이 논의됐고, 인감증명 대체방안으로 2012년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도입돼 인감제도와 병행한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인감도장을 제작해 신고하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다. 또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줄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독려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모르는 민원인들이
미투 운동(#Me Too)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폭력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SNS에 글을 올렸고,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지자들이 “나도 피해자다=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SNS에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현직 여검사가 검찰 내부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이 퍼져나갔고, 지금은 연극·영화계, 정치권, 학계, 종교계 등 수많은 유명인사와 권력자들이 성(性) 문제에 연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용기를 내어 성폭력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또 철저한 수사도 강조하였다. 이런 여파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수많은 여성배우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대선후보자였던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수많은 성폭력이 우리사회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과 잘못된 성(性) 문화를 직시하여 바꾸고자 함이 크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악의적인 댓글과 거짓 정보들로 인해 진정성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안산시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추모공원건립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시민의 의견을 드립니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대표 공원으로서 안산시민이 가족과 함께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 납골당이라니요. 우리나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조성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산시청 시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간 조성 및 봉안시설에 반대하는 글이 100여 개가 넘게 올라왔다. 이러한 반대의 글에서 희망을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16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산시민의 한사람이며 자식을 키우는 엄마인 제가 왜 그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밤을 지새우며 같이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게시판에 올라온 반대의 글 중 상당수는 이렇듯 슬픔에 공감하고 추모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추모공원이나 납골당의 건립은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슬픔과 추모에 공감하는 정서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강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내용에 있다. 안산시청 게시판에 세월호 추모공간 조성에 관한 반대 글이 등장하기 시작한
“저는 오늘부터 안녕할 거예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피해 이후 심리상담 과정에서 한 말이다.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짐을 요구하자 칼로 위협하며 폭행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만나 보았다.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피해로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신체적 손상까지 경험한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및 심리상담 연계·치료비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제 생활이 안녕하지 못했던거 같아요. 피해 이후 혼자라고 느껴져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외로웠는데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도 생기고 응원해주셔서 많이 기운 차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님… 저도 오늘부터 안녕할 거예요!” 피해자가 피해자 지원 과정 중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남긴 말이다. 경찰청은 2015년 2월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 중에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란 살인·강도·방화 및 주요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사정은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여의치가 않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화재나 구조·구급 출동을 하는 우리에게는 긴급 상황에서의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는 5분 이상 경과시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며, 응급환자에게도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가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소방은 5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차량 운전자의 협조 없이는 그 시간을 지켜내기가 어렵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리거나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자동차 그리고 긴급차량을 추월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와 이면도로 양방향 주·정차행위 등으로 출동이 지체되고, 지체된 시간만큼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도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 밀
월화수목금금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일주일을 당연히 보내야하는 환경. 그러한 노동을 당연히 여기는 풍토. 오래전부터 과로사회에 직면해 장시간 근로를 당연히 강요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탈(脫) 과로사회(본보 2017년 10월23일자 17면)에 이은 쉼표 있는 삶을 바라는 2탄 격인 ‘for 워라밸’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다. 장시간 노동을 줄여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저녁이 있는 삶을 갖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단추가 최근 꿰졌다. 지난 2013년부터 논의되어 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다. 오랜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해법을 찾았다. 휴일을 포함한 1주 7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제한됐다. 휴일근로 부분을 연장근로와 별도로 셈해 최대 68시간까지 인정했던 것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