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되면서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게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의 존폐가 논의되고 있다. 최초의 헌법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5·16 군사혁명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영장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헌법조문으로 인해 영장청구권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작 차단되고 그들만의 성역이 굳어져버렸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 당사자인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은 달성되는 것으로,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되는 것이 더 적합한 사항인 것이다. 인권보호의 역할은 피의자를 공격하는 검사보다, 소송구조에서 중립적 위치를 갖는 법원이 더 적합하다. 직접수사기능이 비대화된 우리나라의 검찰은 엄격한 법률적…
원숭이에게 바나나와 100억 원짜리 수표를 놔두고 둘 중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떨까? 누구에게 물어도 물어보나한 물음이라며 면박만 당할 질문이다. 수표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원숭이에게 그냥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숭이도 수표의 위력을 알고 있다면 보나마나 수표를 집어 들 것이다. 불행하게도 원숭이에게는 상상력이 없다. 수표가 곧 먹이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못하기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문학은 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수준 높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한편의 시를 쓰려한다면 일단 상상부터 해야 할 일이다. 상상으로 현상과 사물과 관념 등을 꿰뚫어 보고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어야만 한편의 시가 완성될 수 있다. 소설도 마찬가지다. 상상력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알맞은 소재를 찾아내 대입시키고 플롯을 만들어 현상과 사물과 관념 등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묘사할 수 있어야 완성될 수가 있다. 또 시조나 수필 등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사자나 호랑이를 이길 방법은 없다. 고도의 격투기술을 소유한 무술자라도 본능으로 싸우는 사자나 호랑이를 당해 낼 재간이 없다. 그렇지만 사람은
겨울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바로 해빙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생활 주변에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한 겨울의 토양은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 붙어면서 부풀어 오르는 이른 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해빙기가 도래하면 얼었던 토양을 형성하는 입자사이의 물이 녹아내리면서 지반을 약화시킨다. 이 때문에 지반침하가 생기면서 건축물이나 공사장의 각종 시설물에 균열, 붕괴, 낙하물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수칙은 첫째, 집주변 오래된 대형빌딩, 건축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으로 기울어진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건물공사장이나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팬스가 제대로 설치돼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자. 셋째, 절개지나 낙석 위험지역을 점검하여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살펴보자. 넷째, 도로위 지뢰 ‘포트홀(pot hole)’을 특히 주의하자. 해빙기엔 겨울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및 집중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검거율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날로 진화하는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과거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전 연령대로 확대되며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인천에서만 작년 한 해 1천529건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만 127.7억원에 이른다. 연령대별 피해 유형을 보면 사회 초년생인 20대에서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해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이체하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이다. 이럴 경우 소속과 성명을 물은 뒤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위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검색을 통해 직접 확인한 전화번호로 통화하여야 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등급 상향 또는 수수료 명목의 선입금 요구한다면 이 또한 모두 사기이거나 불법 대부업체이다. 등록 대부업체에서는 선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용등급은 그 어느 누구도 임의로 상향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저금리 대출 문자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길이라고 방심했다가는 큰 일이 날 수 있다. 이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할 기본적 안전 수칙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번째,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며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번째, 생명선인 안전띠 착용이다. 근거리이든 장거리 운전이든 필수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세번째, 전방 주시다. 차량 운행 중에 다른 차들이 언제 끼어들지 모르고 보행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여야 한다. 네번째, 형광색 착용이다. 겨울에 교통사망사고율이 더 높은 이유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어두운 계열의 색깔보다는 밝은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다섯번째, 보행시 이어폰 꽂지 않기다. 운전자들이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크락션을 눌러도 듣지 못하여 아찔한 상황이 일어나므로 이어폰을 꽂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번째, 어플신고이다. 길을 다니다 보면 도로 갓길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은 무엇일까. 아기들은 ‘엄마’, ‘아빠’ 등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단어를 먼저 익히고, ‘어흥’, ‘음매’, ‘깡총’ 등 의성어와 의태어를 익힌다. 많지는 않지만 자기주장을 하는 단어도 있는데, ‘시러’, ‘내꺼야’ 등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고, 동생과 친구까지 생기게 되면 더욱 자주 하는 말이 ‘내꺼야’라는 말일 것이다. ‘내꺼야’는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되어 사회적으로는 소유권 제도로 보장되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게임이 벌어진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도 태어나서 죽을 때가지 ‘내꺼야’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사적 이익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공적 이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보장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또한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신장되어 자본주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인천 11살 학대 소녀 맨발 탈출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최근 발생한 고준희 양 사건까지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아동학대 사건들이 매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2016년 인천 학대 소녀 가스배관 탈출사건을 계기로 학대예방경찰관을 출범시켜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아동학대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사후 관리, 신고활성화 홍보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의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에서 큰 딸 암매장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등 자칫 어둠속에 묻힐 뻔한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간 학교에 결석하고 있는 아동 등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아동들을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선제적인 아동학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아동학대는 7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학대행위자
봄은 따뜻한 날씨와 화창한 햇살로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할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에게는 때를 만난 듯 산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한다. 하지만 봄은 이와 동시에 전국 곳곳에 산불로 몸살을 앓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의 56%가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처벌규정도 강도가 매우 높은데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방화죄, 산림실화죄가 성립되어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하다못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만 버려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 우리들이 봄철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첫째, 산에 올라갈 때에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둘째, 산 인근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워서도 안 된다. 셋째,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만일에 대비해 필히 해당관서에 허가를 받고 한다. 넷째, 등산 도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112, 산림청에 신고하고 만약 초기화재시에는 외투 등으로 덮어 진압하면 된다. 만약 등산…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 사회,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는 꿈을 펴기 시작한 때는 17세기 초부터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1630년 윈드롭(Winthrop)을 지도자로 1천명의 청교도들이 다섯 척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한 것이다.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한것은 영국사회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미지의 땅 신대륙으로 건너가 그들이 꿈꾸는 이상 국가를 세우려는 열망(熱望)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탄 배는 크지 않은 나무배였다. 대서양의 엄청난 파도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적은 배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바다에 도전하였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센 파도에 위협을 받으며 지도자 윈드롭은 갑판에 튼튼히 서서 열변을 토하였다. 그때의 연설 전문이 기록에 남아 훗날 미국 건국의 건국정신으로 발전하였다. 1천명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나무배로 건너던 때에 한 언약은 3가지다. 모두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이루겠다는 언약이다. 그들이 보스톤 해안에 무사히 도착한 뒤에 그들은 이 언약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다. 그리고 이어 개개인이 언약을 지키어 신실하
혹시 주변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관련해 ‘3금 운동’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3금이란 음주운전 하지 않기, 폭음근절, 술잔 돌리지 않기를 말한다.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범죄와 연결된 유형들을 살펴보면 술로 인하여 사소한 시비, 폭력에서 비롯됨을 몸소 느낄 것이다. 특히 112신고의 절반 이상이 음주로 인한 것인데 잘못된 음주문화 및 음주습관 때문에 사건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취폭력으로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독일에서는 타인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며 각자가 마실만큼만 스스로 따라 마시며 서로 더치페이로 음주량을 조절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각자가 술을 시키고 주량만큼만 마신다고 하며, 선술집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취해서 주정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미국도 여러사람이 어울려 술을 마셔도 서로 잔을 권하거나 2차를 가는 일이 거의 없으며,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로 마시는 사람도 드물다고 하고, 술값도 각자 계산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음주문화도 식사와 반주로 포도주를 마시거나 식사가 끝나면 알콜농도가 조금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