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군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준 확대 필요"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