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2주 연장…학원·헬스장·노래방 영업 제한부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또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학원수업 정상화…맞벌이 부부 부담 줄어들 듯 먼저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오는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학원들의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이 곤란했던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