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흥·고등동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0일 2024년 1분기 주민간담회 및 제 1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추진위 최순일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 시흥·고등동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이라는 오랜 염원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 참여한 주민들이 서로 아픔에 대해 위로를 나누고 참여한 주민들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추진위 최자용 총괄위원장은 “추진위가 결성되고 1년이란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변화가 많았다"며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많은 주민들이 뜻을 함께해서 감사하고 힘이 난다.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반세기 넘은 규제로 인해 염원과 한이 맺힌 시흥·고등동 주민들의 뜻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이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시흥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서울공항이 설립된 지 5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원주민 세대에서 2~3세대들까지 피해가 이어지며 낙후된 주거 환경,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심각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 시간이었다"며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제정돼 시행해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상태 의원(신흥1, 수진1·2, 신촌, 고등, 시흥)으로부터 조례 제정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용비행장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또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제한의 규제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등까지 겹쳐 당해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2년 5월부터 피해지역 보상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국비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음피해 보상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 소음 보상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