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없앤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폐지했던 검사장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각지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의 모습은 TV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고검장들이 모두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차량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한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전용 차량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개선안을 통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이에 앞서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 임은정 “尹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2013년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히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총장 옹호 물결이 일고 있는 반면,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여권 인사들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유독 크다. 이와 함께 ‘직을 걸겠다’는 미명하에 은근슬쩍 대권가도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 尹, “수사청 설립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직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 등 모든 사법 권한이 검찰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오·남용해 수사나 기소를 자행한 경우가 잦았고,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 기득 세력을 위한 검찰이라는 비난까지 받아 왔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개혁’이 거론돼 왔고, 그 해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제시돼 왔다. 그 중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1997년에 처음 이뤄졌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논의돼 왔지만, 매번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그러나 마침내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현 정부가 마련한 검
검찰의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사법부의 실수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성여씨에 대해서도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인 이춘재와 사건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이로써 사법부의 책임의 무게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사법개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윤 씨 사건이 사법부의 큰 오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화성 연쇄살인 제8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7일간 항소기간의 경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춘재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죄명별로 5∼15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외에 이춘재 범행으로 확인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대해서도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을 조사해 사건 은폐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5∼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날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윤 씨의 무죄 확정은 곧 사법부의 실수도 확정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실수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벌을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도 일고 있으나,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며 형사 절차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법 권한의 집중 현상은 필연적으로 권한의 남용과 부정부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는 검찰권 남용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였다. 이로 인해 검찰은 특권층에게는 부패와 반칙을 허용하고,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합리,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대등·협력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자 ‘인권수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공수처 출범에 대해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추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빈번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본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전달받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총 737건이며, 그 중 인권침해로 인정돼 권고가 이뤄진 건수는 126건에 달한다. 126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인정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검사가 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