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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한 약속 안 지키는 검찰…검사장급 의전차, 아직도 '운행 중?'

2018년 검찰,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 폐지 방침
당시 국회 예결특위 “검찰, 자발적 약속한 만큼 조속히 시정할 필요 있어”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하라” 국민청원도…10만7711명 동의

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없앤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폐지했던 검사장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각지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의 모습은 TV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고검장들이 모두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차량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한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전용 차량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개선안을 통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이에 앞서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차관급으로 보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관행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9년 9월 11일에는 이 같은 관행을 타파하자는 국민청원도 제기됐었다.

 

청원인은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달라”며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해당하는 직위 중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나? 지급 중지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10만7711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마감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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