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 편의 위한 수원-화성 경계조정, 수원시가 해냈다.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이들의 생활권은 수원시인데도 주소지가 화성시에 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4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 없이 더 가까운 영통2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향후 반정2지구가 개발된 뒤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각종 불편 자체를 경험하지 않게 됐다. 수원시는 이번 화성시와의 경계조정에 앞서 용인시 및 의왕시와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요소를 없애 왔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하에 진행된 그간의 행정경계 조정 노력과 결실을 살펴본다. ◇ ‘불편 요소 사전 차단’ 화성시 경계조정 오는 24일이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8825㎡의 면적을 교환,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는 6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경계 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사무 인수인계 및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