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난무하는 난개발 막으려면, 경기도 차원의 조례 필요”
도내 산지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난개발은 크게 ▲타운하우스 ▲물류창고 ▲산업단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다.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점, 평지보다 싼 산지에 개발한다는 점,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다는 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 등이 같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 주민의 몫이다. (지난 기사 : “난개발 천국 경기도, 지금 대비 못하면 대재앙이 될 것” ☞ 링크 ) ◇ 산지에 지어진 타운하우스는 어떤 문제가 있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원주택은 정원이 있는 넓은 집이지 않나. 그런데 막상 이사해 보면 좁다. 자연녹지에서 건폐율은 20%라서다. 땅을 80평 매입했는데 집은 한 층에 16평이다. 그러니 2, 3층으로 지어야 한다. 공간을 넓히려고 계단을 좁게 하고, 화장실도 최대한 줄인다. 준공 후에는 불법 증축이 만연하다. 사업자들은 공사만 하면 끝이다. 규정대로 안 짓고 도망친다. 피해는 입주민의 몫이고, 이후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지자체 몫이다.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한다.” ◇ 그런 집이 어떻게 허가를 받는 게 가능한가. “타운하우스 난개발은 교묘하다.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