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화성특례시의회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지방의회 구성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의회에 따르면 2025년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여전히 일반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정 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지자체이나 의원 수는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전국 특례시 중 인구 대비 의원 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며, 시정 감시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의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급성장 지역으로의 정수 이전 허용▲정량지표 기반 정수 배분 현실화▲국회 및 행안부 차원의 제도 정비 촉구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향후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조반영이 될 경우, 시의원은 최소 32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전국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량은 이에 걸맞지 않다”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려면 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시·도 단위 묶음식 총량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특례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방의회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고양·용인·화성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상 특례를 부여받았지만, 의원 정수와 같은 지방의회 구성 기준은 여전히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