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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원주고 전동킥보드 샀는데, 이제 와서 면허 없으면 타지 말라고 하면 환불은 누가 해줘요?” 도로교통법 개정 첫 날인 13일 오전 수원역은 출근을 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람들의 사이를 파고드는 전동 킥보드는 단연 눈에 띄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지나쳤다. 전동 킥보드를 피하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성남 야탑역 인근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30분 동안 4명의 전동킥보드가 지나갔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성남에 사는 A씨(30)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이 뒤에서 비키라고 벨을 누르면 짜증났다”며 “바퀴가 달린걸 인도에서 타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
 
								
				수원시가 무단 투기 쓰레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눈먼 장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룸촌과 상가 일대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한 단속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고정형(260대)과 이동형(143대) 등 모두 403대이다. 시는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했고, 올해 본격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추가 CCTV 설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987건의 쓰레기 무단배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 중 CCTV를 통한 단속 사례는 극히 적다. 시민들이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현장에 있는 메모리를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CCTV를 통한 단속은 76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단속 역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단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