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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1억 전달 의혹' 속 수의계약 유지…농협 '투명경영' 공염불

수사 대상 연루 용역사와 계약 연장 논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1억 원 전달 의혹’이 수사 중인 가운데,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유통이 의혹의 핵심 인물과 연관된 용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투명경영 강화를 이유로 수의계약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계약 운영에서는 기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대표로 있는 B용역회사와 미화·주차·카트 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유지 중이다. 해당 계약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며, 계약서에는 농협유통 요청 시 신규 업체 선정 전까지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농협유통은 입찰 준비와 참여 업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시적 계약 유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농협유통이 B용역회사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계약 해지 시에는 30일 전 상호 통지 의무만 지키면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과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계약 해지나 재검토가 가능했음에도, 농협유통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강 회장과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A씨가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서울 송파구 노상과 서울역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농협유통이 경쟁입찰 전환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B용역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지만, 해당 공고는 하루 만인 26일 오전 돌연 취소됐다.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A씨가 강 회장에게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지 않느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입찰 취소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계약 규모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종합하면 농협유통이 B용역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2023년 37억 513만 3740원 ▲2024년 37억 6923만 2280원 ▲2025년 39억 6718만 3440원으로 최근 3년간 110억 원을 넘는다. 현재 B용역회사가 농협유통에 투입한 서비스 인력은 총 107명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내년 초까지 3개월간 한시적 연장이 이뤄질 경우 9억 원 이상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농협의 한 고위 관계자는 “뇌물 전달 의혹과 협박성 메시지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계약 유지 결정은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계약 금액이 30억 원을 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가 투명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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