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과 공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공익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더민주,율천·구운·서둔동) 의원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젊음’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무비서로 시작한 김호진 의원은 지난 2018년 31살의 나이로 수원시의회 시의원에 당선돼, 본격적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젊은 열정과 패기를 갖고 지역구부터 청년, 노동자, 소상공인까지 놓치지 않는 김호진 의원의 4년간 의정활동 성과와 정치적 신념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김호진 의원의 일문일답 -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책’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청년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만큼, 청년이 화두가 된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은. ▶ 청년세대가 받는 사회적 설움이 이제야 대두되는 중이란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발을 붙이고 자생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때문에 청년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들이 청년에 대한 고민을 다방면으로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이 부분이 그냥 요식행위 보다는 정말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저소득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김호진 의원(더민주·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4세 이하의 청년에게 분기마다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해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호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라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