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체육관광부 “대체불가능토큰 거래 저작물 침해 적극 대응 나설 것”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미술품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1일 한국 근현대미술 3대 거장 김환기·박수근·이중섭의 작품이 세계 최초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돼 NFT 경매에 출품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한국 미술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출품 예정이었던 작품들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 이중섭의 ‘황소’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된 고(故) 박수근 화백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측이 NFT 자산화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출품작이 위작으로 의심된다며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김환기 화백의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를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