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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체불가능토큰 거래 저작물 침해 적극 대응 나설 것”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미술품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1일 한국 근현대미술 3대 거장 김환기·박수근·이중섭의 작품이 세계 최초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돼 NFT 경매에 출품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한국 미술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출품 예정이었던 작품들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 이중섭의 ‘황소’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된 고(故) 박수근 화백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측이 NFT 자산화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출품작이 위작으로 의심된다며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김환기 화백의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를 보유한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측 역시 “NFT 작품 제작 및 경매를 위한 김환기 저작권 사용을 현재까지 그 어떤 기관에도 승인한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해당 경매는 저작권 및 진위 논란에 휩싸인 채 취소됐다.

 

미술 등 저작물을 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대체불가능토큰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예술단체·사업자·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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