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동물 유기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80마리이며 1마리당 최대 20만 원(자부담금 2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의료지원(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돌봄 지원(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장례 지원(장례·화장비)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취약가구는 3월 22일까지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경기도내 돌봄 취약가구 중 반려견·반려묘가 갑자기 아프다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2020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 반려동물은 69만여 마리로, 전국 237만여 마리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예상보다 지출이 많고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병원비 부담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가족과 직결된 동물병원 진료비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