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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냥이 집사님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내 돌봄 취약가구 중 반려견·반려묘가 갑자기 아프다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2020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 반려동물은 69만여 마리로, 전국 237만여 마리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예상보다 지출이 많고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병원비 부담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가족과 직결된 동물병원 진료비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돌봄 취약가구의 경우라면 갑자기 반려견, 반려묘가 아플 때 치료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경기도내 13개 시·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새로 도입한 동물보호 사업이다.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양, 평택, 광주, 이천, 하남, 구리, 여주, 가평 등 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1인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반려묘의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기본 검진 ▲치료 ▲수술비용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용 등을 1가구당 최대 2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과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아 시·군에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앞서 3월 “동물복지가 곧 사람에 대한 복지인 만큼, 사회적 배려계층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의료서비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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