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날 휴대전화를 고치려고 주거지를 3시간가량 무단 이탈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단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 14일까지 주거지 격리를 통지받았다. 그러나 격리 기간에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A씨는 격리 해제를 불과 하루 앞둔 7월 13일 오후 1시쯤 차를 몰고 인근 AS센터에 가 휴대전화를 고쳤다. 보건당국은 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원시는 지난 22일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을 수원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국적의 20대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 자가격리됐다. 그러나 자가격리 기간이 24일까지 임에도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7일에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19일에는 지인의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해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선구보건소는 지난 19일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켰고, 20일에는 A씨의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강력대응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