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반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정 30주년을 맞이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
전국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국민 5000명 중 전체의 27.7%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을 국내 전체 2304만 가구에 적용하면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조사는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2019년 591만 가구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반려견과 반려묘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인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도나 법규 인식률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대상이 아닌 가족,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의 반려(伴侶)동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갖기 때문인 듯싶다. 반려견 소유자는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지난해, 반려견 ‘힘찬이’를 떠나보낸 A 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을 함께한 우리집 막둥이었다. 내 품에 안고 있을 때 따뜻했던 온기와 집에 돌아오면 꼬리치며 반겨주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16년을 함께한 ‘행복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자 B 씨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평소에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 미안함이 든다고 고백했다.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 가족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 증상을 말한다. 지난 2015년 무렵 이미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들어선 이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이 됐다. 펫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의 합성어 ‘펫팸족(petfam)’과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 사는 딩크족에서 유래한 ‘딩펫족(Dink pet)’은 아이를 갖지 않고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부부를 말한다. 관련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이나 유치원, 장례식장 등도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라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별은 큰 슬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