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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학대행위자 동물사육금지처분 목소리 나와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 1500만 명 규모 추산
동물권 관심 높아지면서 동물학대·유기 사회문제 대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반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정 30주년을 맞이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동물 보호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해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안의 바탕이 되는 법제연구원의 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 관련 금지행위를 법률 조항으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으면 최대 5년까지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도 논의됐다.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보면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때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고통과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도 안된다.

 

반려인구가 1500만 명 규모에 달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과 법안개정도 국민의 관심 속 제고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동물복지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입법 이슈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법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획기적인 입법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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