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도권에서 최초로 주요 등산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에서 길을 잃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신고로 시민의 안전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시의 4대 명산을 종주할 수 있는 둘레길인 성남누비길 7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을 100m마다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여름에 성남누비길 1구간인 남한산성길(복정동~남한산성 남문)과 2구간인 검단산길(남한산성 남문~갈마치고개)을 시작으로 해마다 2구간씩 번호판 설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산악지역에는 응급구조용으로 활용되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물 설치 부족으로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향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 추진 시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거치대, 비상소화장치에 신규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등 촘촘한 주소 정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등산로 도로명주소 부여와 주소 정보 대상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지자체마다 친환경 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이어진 전기차 번호판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3만2000대이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전기차 구매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아진다. 친환경정책사업에 따라 매년 보조금을 늘리며 전기차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충전소‧보조금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번호판 인식 불가의 난감한 상황도 겪고 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는 일반 차량들과 다르게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즉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띈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나 2017년 6월 파란 번호판이 의무화 되면서 이후 출고되는 차량 중 하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친환경 차는 불법차량이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의 번호판이 파란색인 까닭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지금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파란색 번호판을 두고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와 상가, 심지어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