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 수서로(수서 방향)에서 서현교로 진입하는 우회전 전용도로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해 19일 개통했다. 인근에 보수·보강공사 중인 탄천 수내교 사용 제한(8월 14일~현재) 조치로 인한 교통혼잡을 덜려는 조처다. 확장 개통한 도로는 수내사거리부터 서현교사거리 지점까지 160m 구간이며, 수내동 45번지 공공공지(560㎡)를 활용해 도로 폭을 7.5m(2차선)에서 10.75m(3차선)로 3.25m 넓혔다. 수내교로 진입하지 못하던 차량이 이곳 도로로 우회하면 수내동과 서현동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4개월(9~12월)간 2억30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시는 서현교 진입 우회전 차로 확장으로 분당 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수내교 인근 차량을 분산해 교통 상황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탄천 수내교는 내년 1월 왕복 8개 차로가 임시 개통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 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15일 오전 1시 33분쯤 성남시 분당구 삼정동 5층 높이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5층 사택에서 A(100)씨 등 연기를 흡입한 4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밖에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전소되고 상층부 2~5층 창문 파손, 차량 2대와 냉난방 실외기 등이 불에 타 7928만8000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난 교회는 연면적 1314.㎡에 달하는 양식 철콘조 구조의 5층짜리 건물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70명과 장비 펌프, 구조 등 장비 30대를 투입해 오전 2시 11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교회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건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상복합시설 주차장에 수년째 파손된 채로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화재 위험까지 우려하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분당서현 풍림아이원플러스는 총 5개동 1968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이곳 주차장은 지하 1~5층에 걸쳐 2500여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주차 공간이 넓게 조성돼 있어 입주민을 비롯해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이곳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이 주차장에는 주차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실제 현장에는 범퍼나 전조등, 보닛 부분까지 부서져 있는 등 폐차가 불가피한 상태인 차량, 파손된 곳은 없어도 무단방치 견인 예고장이 붙은 채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는 등 차량 십수대가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몇 대의 차량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곳에 방치돼 있기도 했다. 한 구석에 방치된 차량들은 조수석 부분이 크게 파손돼 엔진오일 등이 샌 흔적이 보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한 차량에는 지난 2014년 12월 1일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가 부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