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핵심적인 이유는 제식구를 감싸는 검찰을 비롯해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대선 야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 법과 원칙 외면한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사세행은 그간 수사기관에 총 50건의 고발을 이어왔다. 공수처 23회, 검찰 25회, 국가수사본부 2회 등이다. 그 중 윤 전 총장 관련 고발건만 2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 ▲김건희 운영 코바나콘텐츠 윤석열 총장 임명 전후 전시회 뇌물성 협찬수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판사불법사찰 의혹사건 및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등이 있다. 김 대표가 이토록 윤 전 총장을 많이 고발한 이유는 바로 ‘윤(尹)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발을 무마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박 의원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 전 경기남부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은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교비 착복 및 사기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자 형사고발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무마할 목적으로 자신의 보좌진에게 ‘교육청에 연락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에서는 사법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3법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지역구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한 국회의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일 사세행은 박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경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8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원지검 김춘수 1차장검사,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 법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게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공수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짐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대표는 “조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조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조 씨는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자 임 회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었다. 그는 조씨의 위법 사항 때문에 추후 조씨가 무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또 조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