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상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