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즐겁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다, 스포츠 인권
2002년 월드컵 4강, 2020 도쿄올림픽 16위 등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하지만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세계무대에서의 국위선양 혹은 승리를 통해 결과만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다수의 인권침해가 은폐되고 왜곡돼 온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심석희 선수와 故 최숙현 선수부터 올해 초 불거진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까지 체육계의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은 꾸준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이런 폭력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자, 스포츠 인권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스포츠 인권이란 무엇인가. 스포츠 인권은 스포츠 활동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스포츠 활동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