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한 경우는 있지만,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20일까지 29개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 7770명의 금융 자산을 조사, 주식과 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 원이다. 1년 넘게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A씨는 ‘증권압류’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을 완납했다. 시는 나머지 278명의 체납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주식과 펀드, 예수금 등을 강제처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조치로 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을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하던 고액·고의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무효화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미다. 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명령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991억여 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은 전 씨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전 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은 고법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