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관련 설비 발주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유착 의혹에 대해 남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남양주시는 특정 업체가 서류상으로 본사를 남양주로 이전하고 상하수도 관련 설비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경기신문 보도와 관련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본보는 지난 13일부터 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상하수도 관련 사업 50%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면서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고 연속 보도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1.7.13 남양주시 상하수도 설비 한 업체서 ‘26억 독식’…일감 몰아주기 의혹-클릭, 21.7.14 6억 독식 업체, 남양주로 본사 이전하고 수의계약-클릭) 해당 업체는 남양주시 가압장‧배수장‧정수장‧취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비, 공사, 관급자재 등의 발주 12건(45억 상당) 중 6건(26억 상당)을 계약했는데 4건은 수의계약, 2건은 지명경쟁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명경쟁으로 계약한 사업 1건은 최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시 계약부서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담당 부서는 제한입찰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제품 규격 제한이 과도하다는
남양주시가 상하수도 관련 설비 발주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본사를 남양주로 이전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전한 업체 사무실 입구는 물건이 쌓여져 사람이 드나들 수도 없게 방치돼 있는 등 사실상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특정 업체는 지난 3월 남양주 수동면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종전 주소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로, 해당 업체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업체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정수1팀이 발주한 설비‧공사‧관급자재 등 12건 중 50%를 수주했고, 계약금액은 26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갑자기 본사를 이전한 배경은 각종 사업 발주에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확대한다는 남양주시의 방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업체가 이전한 남양주 사무실은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이 위치한 면적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의 일원으로 高비난성 의무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부패)·반(유착)한 수원중부인(’반반한 수원중부인‘) 운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반반한 중부인 운동은 ▲금품·향응수수 ▲갑질행위 ▲음주운전 ▲사건관계인 사적 접촉 ▲불법 업소 사적 접촉 ▲유착가능성 높은 업체에 종사하는 경찰 출신 로펌 관계자 접촉 등 총 6개 분야를 금지하는 高비난성 의무위반 근절 운동이다. 이번 운동은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과 사건관계인과의 불건전 접촉·유착관계로 인한 비인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갈수록 엄해지고 있어 ‘경찰개혁 원년의 해’를 맞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조성복 수원중부서장은 “경찰 개혁 원년의 해를 맞아 ‘반반한 수원중부인’ 운동에 적극 동참, 청렴하고 공정하여 오로지 시민을 위한 수원중부경찰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이 책은 받아보자마자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라는 부제에, 제목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였으니 말이다. 우선은 궁금했다. 그런데 작은 글씨가 또 보였다. '통제받지 않아 타락하고 부패한 검찰,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책이 하루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기적으로 참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자가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같은 제목으로 올려왔던 글들을 모으고 보완해 내놓은 책이란다. 곧바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프롤로그는 책의 지은이인 이연주 변호사와 논평을 맡은 김미옥 칼럼리스트 두 사람의 것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여기서 이 변호사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 검찰 조직과 검찰권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면 좋겠다. 그것으로 부족한 이 책의 효용은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칼럼리스트는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비명을 들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구경꾼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엔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모두의 노래'를 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