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육상연맹(이하 도연맹)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문선 도연맹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연맹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감사는 “당시 도연맹의 2021년 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결산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총회 연기를 요청했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붙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진원 도연맹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상감독이 대의원들 좌석 사이를 오가며 A시 대의원의 어깨를 주무르는가하면 B시 대의원의 거수 표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노 감사는 “B시 대의원이 총회 연기에 찬성하기 위해 오른손을 들려고 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오른팔을 잡아 의사표현을 못하게 방해했고 B시 대의원은 결국 왼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감사는 “김진원 회장의 측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이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장에 있었는데 대의원의 이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은 행위를 목격한 대의원
과천시의회가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한 가운데 제갈 의장이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제갈 의장은 25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타당한 이유로 행해진 불신임안이라면 받아 들일 수 있지만 의원 간 정치적 공방으로 벌어진 어이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당 소속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적 조치와 별개로 의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과천시의회는 260회 임시회 최종 안건으로 제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6명 가운데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4명이 찬성했다. 불신임안은 김현석(국민의힘·과천 가 선거구) 의원이 발의했다. '제갈 의장이 특정 정당의 권익을 우선'했다는 것이 불신임 이유다. 임시회 기간 여야 의원들은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가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 힘 측은 반대 입장을 굽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민주당 역시 국민의 힘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를 제기하는 등 맞불을 놨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을 연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1회 심의기일인 12월 10일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