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키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전작업 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화재 참사를 통해 냉동·냉장설비 협력업체, 시공사, 감리 등의 사전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비롯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발주자가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부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 및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38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는 물론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송치 사례로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화재 사고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