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 원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삼성화재 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 6136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 원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로 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상책임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일부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주윤 의원(신흥2·3, 단대동)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제14조를 신설해 교통약자인 임신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한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이며, 성남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보다 낮은 0.77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저출생 극복 예산이 50조에 육박하고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은 저출생 예산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임신부가 임신기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자 ‘임신부 교통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등 임신 후 신체 변화에 따른 거동 불편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제정돼 시행해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상태 의원(신흥1, 수진1·2, 신촌, 고등, 시흥)으로부터 조례 제정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용비행장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또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제한의 규제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등까지 겹쳐 당해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2년 5월부터 피해지역 보상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국비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음피해 보상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 소음 보상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의무는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중앙정책 이외 독자적 정책을 펼치는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박현철 경기도 광주시의원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13일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과 활동적인 삶을 위해 제정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목욕 또는 이·미용권이 매년 6매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목욕업 및 이·미용업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경제 역시 선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상자의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했으나 예산 문제로 상향됐다”라면서 “아쉽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나이 기준을 내려 더 많
								
				4차 산업혁명의 종합계획을 수립과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촉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발 의원(정자·금곡·구미1)이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확산추세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 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상위 법령과 타 지자체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시행에 들어갔다. 바로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그것이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은미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봤다. 박은미 의원은 "이미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이 대상"이라며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나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거나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 성남시 예산성과 계획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본청과 사업소 기준 2019년도 513개, 2020년도 524개, 2021년도 536개의
								
				성남지역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이매1·2·삼평)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이준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은 제한적인 활동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그만큼 장애인들에게 복지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 증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없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가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있고 아울러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과 공연, 전시 등 활동을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희 성남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에 대해 들어봤다. 김정희 의원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는 싶지만, 양육 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인구절벽이니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어두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해결해 드리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공동양육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의원은 "요즘 양육 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로 출산률이 매우 낮은데 성남시민분들은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가 있으니 마음 편하게 출산하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에서 건강한 자녀 양육을 기대하셔도 좋다"며 "성남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에서 자녀 양육의 부담을
								
				성남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성남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의원(수내1·2,정자1)으로부터 조례 내용에 관해 들어봤다. 정봉규 의원은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성남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조정식 의원(정자, 금곡, 구미1)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발의했다"며 "조례에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부의장인 조 의원은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식 의원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먼저 실시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