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지역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를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폐업·부도 기업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고려해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이뤄지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
수원시가 지역 내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2억 3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을 대상으로 누락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내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 결과 28개의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누락해 총 2억 3000만 원의 추징금이 나왔다.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발각돼 수원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지자체에만 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세과자료를 비교 분석한 뒤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후 임대용 부동산, 공실 등으로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는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수원시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납부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