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 퀵 서비스에서 배송 기사가 물품과 함께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모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카카오 퀵 기사가 잠수탔어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28일 저녁 카카오 퀵 서비스를 통해 약 350만원 짜리 물건 배송을 신청했다. 배송 기사는 작성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아 출발했지만 A씨는 수취자로부터 물건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카카오 퀵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배송 기사의 위치를 확인한 뒤 기사에게 연락했지만 통화 연결음 이후 바로 끊어졌으며, 이후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카오 퀵 앱 내 고객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했고 고객센터는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최초 응대 당시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중개업자라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신문이 카카오모빌리티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고 사측은 사고를 시인했지만, A씨의 주장에 다소 틀린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A씨)의 최초 문의 이후 사실
# 지난 2일 이혜영씨는 야근 후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하남으로 가는 카카오택시를 불렀다. 잠시 후 이씨는 택시기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일단 콜이 떠서 받았으나, 하남으로 가는 줄 몰랐으니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택시기사에게 직접 취소를 하면 되지 왜 전화해서 취소해 달라 요청하느냐 물었지만, 택시기사는 취소할 경우 패널티가 있어서 그렇다며 부탁한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취소한 이씨는 잠시 후 취소 수수료 2000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2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순간 본인 패널티만 생각해 취소를 요청한 택시기사가 생각나 분통이 터졌다. # 박종환씨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서 처음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씨는 급하게 병원에 볼일이 있어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다. 그러나 콜을 받은 기사는 제자리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콜을 취소하지도 않은 채 가만히 있어 결국 박씨는 호출 취소를 하고 취소수수료 2000원이 부과됐다. 박씨는 “2000원이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택시 기사가 일부러 취소 수수료를 받으려고 취소를 유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쾌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의 취소
지난달 15일 광명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50대 여성 A씨가 집을 나간 후 귀가를 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자 했으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나가 행적 확인에 난항을 겪었다. 17일간 A씨를 찾지 못하자 경찰은 31일에 광명 등 인근지역을 운행 중인 3500여 명의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택시 앱을 통해 A씨의 사진과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 발송 후 5시간 30분여 만에 안양 인덕원에서 A씨를 발견한 택시기사 B씨(63, 남)의 제보가 접수됐고, A씨는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찰이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6년 3월 경기남부경찰청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맺은 업무협약 체결(MOU) 덕분이었다. 중요범인 검거나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동보발령을 경찰이 요청하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 회원에게 정보를 전송한다. 해당 협약 체결 사례는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찰은 8일 도움을 준 택시기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감사장을 직접 전달했다. B씨는 “택시 운행 중 내용과 사진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