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느 재선 국회의원 못지않은 추진력과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다. 현재 그는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상임위 외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활동하며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를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는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직접 만나 현재 그가 다루고 있는 현안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 부담을 느낄만하다 생각했으나 큰 오산이었다. 김 의원은 되려 확고하고, 자신 있는 자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1. 동원고> ▶ 동원고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장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특히 학부모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때 동원고의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한 소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 하고 생활하고, 높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은 지난 16일 경기신문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됐던 ‘검찰개혁’은 크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로부터 20여 년, 마침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모두 이뤄냈다. 다만, ‘반쪽 검찰개혁’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반적인 수사와 고위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켰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까지 하면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공적을 위해 예단하기 마련이다. 그 예단으로 인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다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