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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원 의원 “동원고와 검찰·사법개혁, 특례시까지 모두 챙길 것”

경기신문,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인터뷰 진행
지역 현안부터 국가 현안까지 다채로운 의견 제시
1.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두고 갈등 겪고 있는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
2. 검찰·사법개혁, 앞으로의 방향
3. 정작 주민들은 잘 모르는 ‘수원특례시’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느 재선 국회의원 못지않은 추진력과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다.

 

현재 그는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상임위 외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활동하며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를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는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직접 만나 현재 그가 다루고 있는 현안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 부담을 느낄만하다 생각했으나 큰 오산이었다. 김 의원은 되려 확고하고, 자신 있는 자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1. 동원고>

 

▶ 동원고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장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특히 학부모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때 동원고의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한 소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 하고 생활하고, 높은 방음벽 때문에 녹지도 잘 못 보고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학교가 수원 동원고와 광주 초월초밖에 없다고 한다.

 

비록 소수라도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다.

 

▶ 현재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는 터널형 방음벽이냐, 18m 방음벽이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동원고가 세워진 1987년 당시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행정의 효율을 먼저 강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동원고 재학생들은 30년이 넘도록 소음 피해를 견디면서 공부를 해왔다. 순서상으로도 동원고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 영동고속도로가 생겼다.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확장공사가 진행되면 영동고속도로가 학교 쪽으로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교통량과 차량 속도가 증가할 것이고, 그럼 소음도 훨씬 커질 것이다.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교수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소음방지 대책으로 18m짜리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학생들의 조망권까지 침해하게 된다. 또 학생들이 장난삼아 방음벽 너머로 물건을 던질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다.

 

동원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우여고와 이목중까지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려되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도로공사 측은 예산문제를 강조하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터널형 방음벽 설치, 타당성 있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음 기준인 55db은 1997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24년간 개선 없이 이어져 왔다.

 

학생들은 3년 동안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한다. 학교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있어야 한다. 학생별로 다른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의 학교 소음관리기준을 일률적으로 55db에 맞추는 것은 개인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방음벽의 높이를 높인다 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54.2db이라는 예측값도 도로가 넓혀지고, 18m 방음벽을 세웠을 때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이 문제와 관련해 도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가졌을 때, 최대 오차범위가 1.2db라고 했다. 예측값이 54.2db인 것을 감안하면, 현행 기준인 55db가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소리에 노출될 경우 식욕과 수면욕 감퇴를 불러일으킨다. 또 교실이나 병원의 적정 소음관리기준은 40db이다.

 

이처럼 어느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현저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로공사 사장과 면담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나?

 

한국도로공사는 우선 소음을 재측정해주겠다는 답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려면 본인들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나서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소음기준을 5db 낮춰주면 본인들도 방음터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 교육부 장관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소음관리기준은 교육현장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학교의 소음 기준은 인간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소리의 한계인 40db 정도로 정해야지, 공사장이나 비행기 등 산업현장 소음 영역인 50db대로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을 꼭 개정하려고 한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투 트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소음기준을 자치분권시대와 어울리게 지자체에서 환경에 맞도록 조금씩 강화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을 두는 법을 발의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교육부 장관과 함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고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할 것이다.

 

 

<2. 검찰개혁>

 

▶ 검찰개혁, 더 필요한 부분이 있나?

 

있다. 현재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출범됨으로써 일반적인 수사와 고위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서부터 분리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 권한을 폐지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

 

▶ 그 이유는?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하면 예단하기 마련이다. 그 예단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며 무리한 수사·기소를 자행해 근무 평가 등 공적을 따려고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수사를 하는 사람과 기소를 하는 사람을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기소기관이 수사기관을 우선 통제·검증을 하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또 견제를 해 국민이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즉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향상이 될 것이다.

 

▶ 최근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할 때 김 의원께서도 동참했던데. 이유는?

 

예전엔 권력이 군사독재 정권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다 민주화가 되면서 군사독재가 사라지는 반면, 나중에는 재벌권력이 생겼다. 그런데 그 재발권력마저도 제압할 수 있는 게 검찰권력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어느 건이든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또 기소할 수도, 협상을 통해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또 그런 기득권의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만약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면 어느 부처·기관 밑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나?

 

계속 논의 중이다. 현재로써는 안이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둬서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이 같이 일하게 하자는 안이다.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 산하로 두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두고, 중수청을 병렬적으로 운영하자는 안이다.

 

세 번째는 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자는 안이 있다. 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사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하지만 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잘 마무리해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대부분 판사들은 정말 성실하게, 법률에 따라,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고위 법원행정처 사람들과 정치권과의 거래에 의해서 재판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재판권 독립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법관의 인사나 평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재판관이 오로지 국민만 보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법원개혁, 사법개혁에 동참하게 됐다.

 

 

<3. 특례시>

 

▶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수원시가 드디어 ‘특례시’로 지정됐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체감·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특례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특별시·광역시 등을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돼 있다.

 

특례시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독자적인 행정과 재정의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중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의 행정사무 자율성을 좀 더 폭 넓게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과 사람과 사업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분들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어렵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던데.

 

일단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았다. 그리고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 즉 특례시의 폭넓은 행정사무와 권한은 시행령에 구체화한다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가장 최우선 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됐을 뿐이다. 권한의 우선권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홀로 해낼 수 없는 부분만 광역시와 중앙정부가 보완한다는 대원칙이 명시된 것이다.

 

특례의 범위는 ▲조직 ▲인사 ▲재정 ▲도시계획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 같은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공동 TF팀’을 구성했고, 3월에는 ‘행정협의회’ 를 구성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저희 국회에서도 특례의 구체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권한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례시로 지정됨으로써 시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앞서 말했다시피 인사, 행정, 재정의 자율권이 확대되면 시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정과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교육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 택지 재개발이나 도시재정비 사업 등도 특례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수원시가 인구 125만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첫발을 떼었다. 그 첫발을 떼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어렵게 시작한 만큼, 특례시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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