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한번 불길이 붙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이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초기 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감지기 설치가 필수인데,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 중기부-소방청 간 의견 차로 사업 진행속도 ‘더뎌’ 14일 지자체와 일선 소방관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방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해 예산을 내려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는 혼선에 빠졌다. 중기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했고, 관계기관인 소방청에 자문을 구했다.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의 ‘형식·미형식승인 화재감지기를 혼용하자’는 의견과, 소방청의 ‘가능하면 형식승인을 받은 화재 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적합여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일반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용품은 모두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피난 통로에는 쌓아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22일 오후 3시쯤 수원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이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A공장의 한 사무실을 긴급 점검했다. 이곳 사무실 안쪽으로 난 피난계단과 연결된 비상구 앞에는 제품 상자를 쌓아둔 선반들로 가득했다. 불이 났을 경우 쌓아둔 물품으로 인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았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수차례 계도를 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A공장에 대해 이날 소방패트롤팀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방화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쉽게 닫히지 않도록 의자나 소화기 등을 이용해 고정해 두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2항 1호)’은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통구 영통동 B공장에는 방화문이 있어야 할 곳에 방화문이 없는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기관(수원시)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면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화구획, 즉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B공장은 이를 위반했다고 소방패트롤팀은 설명했다. 수원소방서는 수원지역 도심 내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