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장동에 이어 성남 백현동 등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공공개발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역에 대해 관할서에서 기소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곳은 성남 백현동을 비롯해 양평 공흥지구, 평택 현덕지구 등 총 3곳이다.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의 경우 516 일원 11만1265m² 부지에 아파트 15개동 1233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2월 매각된 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한 바 있다. 이어 초기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2015년 11월 민간임대 비중이 10%인 123가구로 줄어들었고, 일반분양 비중이 90%로 상승하며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양평 공흥지구의 경우 초기 2만2411m²에 LH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시행인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황무성 초대 사장이 17일 경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여에 걸쳐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특히 착수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실세라는 게 뭐겠나. 힘이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재임 당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유 전 본부장과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관계랄게 있겠느냐. 사장과 본부장 사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공식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안양지청에 넘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의 위치가 안양지청이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관할 구역인 만큼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이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직접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조만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
성남시가 특정 업체에 마스크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수사관 12명을 투입, 안양시 소재 화장품 업체 A사와 또 다른 마스크 납품업체 B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성남시 마스크 입찰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3000만원을 투입해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공개입찰 없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시는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A사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의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치 등에 따르면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아무리 그래도 계약금액이 수억 원을 넘는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했으며, 수십억 원대 단일 계약은 청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