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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스크 납품 특혜의혹…경찰, 강제수사 개시

시, 지난해 4월 37억 투입해 A사와 마스크 200만 장 공급계약 체결
시의회 "성남시, 수십억 계약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 지적
시 "마스크 공급 어려웠던 시기 A사가 제안…행안부 조치상 문제 없어"
시의회 "계약금액 수억 원 넘으면 공개입찰해야…청탁 의심 정황"

 

성남시가 특정 업체에 마스크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수사관 12명을 투입, 안양시 소재 화장품 업체 A사와 또 다른 마스크 납품업체 B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성남시 마스크 입찰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3000만원을 투입해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공개입찰 없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시는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A사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의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치 등에 따르면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아무리 그래도 계약금액이 수억 원을 넘는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했으며, 수십억 원대 단일 계약은 청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더욱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증거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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