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양희종(38)과 3년 더 동행한다. 인삼공사는 23일 "“자유계약(FA) 신분이 된 양희종과 기간 3년·보수총액 2억 2,000만원의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7년 인삼공사의 전신인 안양 KT&G에 전체 3순위로 지명돼 프로에 입문한 양희종은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15년간 인삼공사에서만 뛰며 세 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정규리그 통산 566경기에 뛰면서 평균 6.3점 3.9리바운드 2.1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양희종은 “프랜차이즈 선수로 남아 커리어의 마지막을 구단과 함께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신인 시절 마음가짐으로 선수 생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공개는 정당하다며 가맹본부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납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차액가맹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상위 50%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공정위는 2019년 2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만들자 가맹본부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헌재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과도한 이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