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공개는 정당하다며 가맹본부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납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차액가맹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상위 50%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공정위는 2019년 2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만들자 가맹본부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헌재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과도한 이득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커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이라며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이라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가맹본부는 심판 대상 조항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발생하나 납품업체는 직접적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